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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택임대조례> 의견청취: 우대 등 명의로 임대료 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돼

2020년 09월 08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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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홍려): 9월 7일, 주택도시건설부는 <주택임대료조례(의견청취원고)>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그중 의견청취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기업은 은페, 기만, 강박 등 방식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료대출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고 임대료 우대 등 명의로 임차인을 유도하여 주택임대료대출금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주택임대계약에 임대료대출 등 관련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국가는 주택임대기업과 임차인의 임대기한이 3년 이상인 주택임대계약을 격려한다.

지하실 임대 등, 최고 50만원 벌금

의견청취원고는 주택임대의 실내장식은 응당 국가관련표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임차인의 인신건강에 위험이 미쳐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임대인이 공정건설의 강제성 표준, 소방안전요구 혹은 실내장식의 국가관련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 및 기타 법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는 주택을 임대했거나 혹은 주방, 화장실, 베란다와 지하저장실 등 비거주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경고를 주고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형이 엄중할 경우 개인에세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단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손실을 초래했으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