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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법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돌발성 공공사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대중에 대한 구조기제 구축 예정

2020년 09월 16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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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리창우): 민정부, 재정부가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초안 의견청취원고)>이 일전 민정부 공식사이트에 공포되였으며 사회각계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 의견청취원고에서는 미취업 사회구조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한 일자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에서 돌발성 공공사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대중에 대한 구조기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등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제기했다.

초안 의견청취고에서는 사회구조대상에는 최저생계보장가정, 극빈인원, 저소득가정, 지출형 빈곤가정, 수재민, 생활할 곳이 없는 류량자와 걸식자, 림시빈곤가정 혹은 인원, 응급구조가 필요한 신원불명자 또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인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빈곤가정 또는 인원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보장가정, 저소득가정의 로동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성원에 대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격려, 당사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자주적으로 창업하도록 격려, 또는 공익성 부서에 취직시키는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취업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취업구조와 실업보험, 최저생계보장, 최저로임 등 제도의 련결을 강화하고 취업구조대상이 주동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