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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로기구관리방법> 공포, 양로기구설립등록제 구축

2020년 09월 18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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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7일발 본사소식(리창우, 라몽동): 민정부는 17일 새롭게 전문 개정한 <양로기구관리방법>(아래에서 <방법>으로 략칭함)을 발포했다. <방법>은 총 7개 장, 49개 조로 구성되였는데 2013년에 발포한 <양로기구관리방법>과 비교해볼 때 17개 조의 내용을 새롭게 보충했고 29개 조의 내용을 개정했다.

<방법>은 ‘양로기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양로기구란 법에 의해 등기하고 로인들에게 주야로 집중적인 숙박과 돌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침대수가 10개 이상인 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영리성 양로기구와 비영리성 양로기구가 포함된다.

그 이전에 새롭게 전문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에서 양로기구를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리게 <방법>은 ‘등록처리’라는 장에서 5개 조로 등록제도의 관련 내용을 세분화했다. 등록기관, 등록시간, 등록제출자료, 등록처리절차, 등록변경, 등록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양로기구활동의 기본요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는데 양로기구는 건축, 소방, 식품안전, 의료위생, 특종설비 등 법률, 법규와 강제성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