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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감독관리 '승격',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재차 강화

2020년 09월 21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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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기제를 빠르게 구축, 보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금융기구의 규범,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책임 등 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방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부문 책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기제와 일반소비분야 소비자 권익보호기제는 차별이 존재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중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금융분야에서 더 세밀한 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을 인쇄발부한 후 작년에 개정을 진행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법>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 등과 결합해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과 추가보충을 진행하고 원래의 규범적 문건을 부문 규정으로 승격시켰다.

구체적으로 볼 때 <방법>은 은행, 지불기구의 경영행위에 여러갈래 붉은선을 그었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융기구는 기술수단, 우세지위를 리용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수하도록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 제한적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협의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요구하면 안된다. 본전 보증, 무위험 혹은 수익 보증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본전 보증이 아닌 투자형 금융제품의 미래 효과, 수익 혹은 관련 정황에 대해 보증성 약속을 하면 안된다. 금융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보공개를 할 때 금융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리해하는 데 유리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계좌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금융정보의 보호문제에 대해 <방법>은 은행, 지불기구는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면 안되고 부정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채집하면 안되며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변칙적으로 강제로 수집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은행, 지불기구가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고객체험 개진 혹은 시장조사에 사용하려면 마땅히 적당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자주적 선택을 제공해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방법>은 관련 법률책임도 규정했다. 은행과 지불기구가 요구에 따르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내용 등 행위를 공개하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국인민은행 혹은 그 분기구가 마땅히 정형에 따라 단독 처벌하거나 경고 혹은 벌금에 처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원래의 규범적 문건은 상응한 벌칙을 배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진섭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방법>의 전문 장절에서는 법률책임을 설치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분야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원가가 비교적 낮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방법>의 락착, 실시 사업을 계속하여 잘하고 은행, 지불기구의 금융 제품과 서비스 제공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것이다. 은행, 지불기구는 마땅히 <방법>의 각항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주체책임을 착실하게 담당하여 경영행위가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477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