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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형사사건 량형절차 보완, 집행유예 취업금지 등 문제 명확히 규정

2020년 11월 06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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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5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범죄인정, 처벌인정 관대처리제도를 락착하며 량형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량형의 공개,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5일 련합으로 개정한 후의 <량형절차를 규범화할 데 대한 약간한 문제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법정심리에서 마땅히 량형절차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할 때 마땅히 량형건의를 규범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해 의견은 신속결정절차, 간편절차심리를 적용하는 사건 및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범죄인정과 범죄비인정의 재판량형절차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관제, 집행유예를 판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의견은 정찰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회구역교정기구 혹은 관련 사회조직에 위탁하여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기하여 관제, 집행유예에 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구역교정기구 혹은 관련 사회조직은 정찰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의 조사평가 위탁을 받은 후 마땅히 위탁기관의 요구에 근거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의견을 형성하여 제때에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은 피고인, 피해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 피해자가 량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중 형사소송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당사자,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피해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은 량형의견을 제출하고 또 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마땅히 서류에 기록한 후 판결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05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