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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식품포장에 생산날자 없으면 생산경영자가 상응한 책임 짊어져야

2020년 12월 09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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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1법정 심판원 사용(谢勇)은 9일 식품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을 언급할 때 생산경영하는 사전포장식품 포장에 생산날자, 류통기한이 없거나 혹은 표기한 생산날자 류통기한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생산경영자는 모두 처벌성 배상책임을 짊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생명건강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안전민사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과 전형사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구매할 때 가장 관심하는 안전정보이지만 <해석>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 사용(谢勇)은 상술한 응답을 했다.

사용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은 사전포장식품 강제성 정보표기이며 이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관심하는 식품안전정보라고 지적했다. 당면 실천중에는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사전포장식품 포장에 생산날자와 류통기한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생산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은 류통기한이 지난 음식일 수 있고 따라서 소비자 신체건강, 생명안전에 해를 줄 수 있다.

둘째는 사전포장식품 포장에 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을 적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사전포장식품 포장표기 자체의 의의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28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