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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터넷보험업무 관리방법 발표. 래년 2월 1일부터 실행

2020년 12월 15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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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굴신명, 구양결): 인터넷보험업무를 규범화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회는 14일 <인터넷보험업무감독관리방법>을 발표, 2021년 2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최근년래, 인터넷 등 기술이 보험업종에서 끊임없이 응용되고 인터넷보험업무가 신속하게 발전되였지만 일부 문제와 위험요소들이 나타나 업종과 감독관리에 도전을 가져왔다.

방법은 인터넷보험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즉 보험기구가 인터넷에 의거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봉사를 제공하는 보험경영활동이다. 규정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보험업무를 인터넷보험업무라고 규정했다. 즉 보험기구가 인터넷과 셀프단말설비를 통해 보험제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중개봉사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험기구의 자체경영 인터넷플래폼의 판매페지를 통해 독립적으로 제품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보험참가행위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보험업무는 법에 따라 설립한 보험기구에서 전개하며 기타 기구와 개인은 인터넷 보험업무를 전개하지 못한다. 방법에서 말하는 보험기구는 보험회사(상호보험조직과 인터넷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구이다. 보험중개기구에는 보험대리인(개인보험대리인은 포함하지 않음), 보험중개인, 보험평가인이 포함된다. 방법에서 말하는 보험대리인(개인보험대리인을 포함하지 않음)에는 보험전문대리기구, 은행류 보험 겸업대리기구와 법에 따라 보험대리업무허가를 받은 인터넷기업이 포함된다.

방법은 보험기구 및 그 자체경영 인터넷플랫폼이 응당 구비해야 할 조건을 규정했는데 사이트등록, 정보시스템, 안전방호, 등급보호, 판매모식, 관리체계, 제도건설, 감독평가 등이 포괄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