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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규정 제정방법> 인쇄발부

2020년 12월 22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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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규정 제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를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인민군중들의 실제 리익을 더 잘 수호하여 운영환경의 보완을 위해 조력하도록 배치했다.

<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의법의규, 편민실용, 안정추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 위생건강, 물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환경보호, 공공교통 등 분야의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관련 공공사업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업사업단위의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정부의 정보공개사업 주관부문은 경제사회 발전정황과 사업실제에 근거하여 공공기업사업단위의 정보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방법>은 시장지배지위가 있고 공공속성이 비교적 강하며 직접적으로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계되며 봉사대상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두드러지고 중점적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공공기업사업단위의 정보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은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 방식은 주동적 공개가 위주이고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유관 공공기업사업단위는 마땅히 정보공개 자문창구를 설치해 소통협상을 강화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관심사에 답변해주고 자문봉사를 보완하여 봉사대상 및 사회대중들의 개성화 정보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정보공개 자문창구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사업기업단위의 고객봉사전화, 이동고객클라이언트 등과의 융합을 중시하고 공공기업사업단위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공공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의 감독방식은 각급 주관부문에 제소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행정재심사 신청 혹은 행정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통보비평, 명령정돈, 행정처벌 등 방식으로 책임락착을 강화해야 한다.

<방법>은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견지하고 봉사대상, 공공기업사업단위, 업계협회, 군중대표, 전문가학자 등 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정보공개와 국가비밀, 공공안전, 산업안전, 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등 기타 중요한 리익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제도와의 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347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