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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무원 <결정> 인쇄발부해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 실시

2020년 12월 30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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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최근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전국범위에서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동산과 권력담보 융자효률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기업융자에 편리를 제공하며 금융의 실체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촉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

<결정>은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상품저당과 자금저당 등 7개 류형의 동산과 권력담보를 통일등록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당사자는 중국인민은행신용평가쎈터 동산융자 통일등록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주적으로 등록을 진행한다. 당사자는 등록내용의 진실성, 완전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등록기구는 등록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상품저당과 자금저당 통일등록제도의 제정을 책임지고 서비스편리화를 추진한다. 중국인민은행 신용평가쎈터는 서비스성 등록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사전심사성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부동산저당물등록’ 직책을 담당하지 않는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드시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상품저당 등록의 과도기안배를 명확히 하고 저장정보 검색, 변경, 취소서비스와 데터이송작업을 잘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07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