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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2020년 12월 30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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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1.민법전시대 도래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민사권리 보호는 새로운 ‘민법전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은 7편(编)이 포함되는바 즉 총칙편, 물권편, 합동편, 인격권리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권익침해책임편과 부칙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주택보장’ ‘고공물건투척 책임추궁’ 등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을 진행했다.

2.국기와 국장 존엄 수호

새로 수정한 국기법, 국장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률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낙서,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 방식으로 국기, 국장을 모욕하면 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3.화장품효능 홍보시 진실된 과학적 의거 있어야 해

올해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정식 발부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장품효능 홍보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 의거가 있어야 한다. 화장품 등록자, 기록인은 반드시 국무원 규정 사이트에서 효능홍보가 의거한 문헌자료, 연구데터 혹은 상품효능 평가자료의 요점들을 공개해야 하고 사회적인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 표기에 의료작용을 명시하거나 혹은 암시하는 내용, 가짜 혹은 오해할만한 내용 등은 금지한다.

4.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에 새로운 변화 나타나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 새로운 방법이 시행되고 2가지 류형 납제자의 징수와 납부 방법을 최적화한다.

첫째는 하나의 완전한 납세년에 매달 동일한 직장에서 로임소득세를 납부하고 년간 로임수입이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 개인이다.

둘째는 루계 예약징수법에 따라 로임개인소득세를 예약납부한 주민 개인이다. 현재는 수수료를 취득한 보험판매원과 증권매니저, 실습으로 로무보수를 받은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은 학생이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루계 수입이 6만원에 달한 그달 전까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루계 수입이 6만원을 초과한 그달과 그해 후속 달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5.재정전자령수증으로 비용정산 받을 수 있어

재정부는 일전에 수정후의 <재정령수증관리방법>을 공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회대중은 재정전자령수증으로 직접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단위에서도 재정전자령수증을 가지고 직접 재무기록과 서류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3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