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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정리 전면 완성, 첫 민법전 사법해석 공포

2020년 12월 31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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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12일 30일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591건의 사법해석과 관련 규범성 문건의 정리사업을 전면 완성했고 첫번째 민법전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수정, 제정했으며 전국인민법원 전원 학습양성과 법률보급선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당조 부서기, 일상사업 분관 부원장 하영은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관철실시, 사법해석 정리와 첫 사법해석 완성상황을 소개했다.

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 곧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관철실시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해 민법전 학습관철과 실시준비사업을 틀어쥐였다. 통일적이고 정확한 민법전 사용을 견지하고 민접전 립법정신과 법률규정에 따라 사법해석 및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전면 정리했다. 문제방향을 견지하면서 인민군중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에 립각해 일련의 사회관심도가 높고 실천이 필요한 사법해석 수정과 제정작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수정한 111건의 사법해석과 관련 규범성 문건에 대해 하영은 이런 사법해석과 관련 규범성 문건에 대한 수정은 인민군중들의 ‘의식주행’ 등 실질적 리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식품약품분쟁사법해석, 의료손해책임사법해석 수정중 약품출시허가소지인은 상응한 권익침해책임주체로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례하면 환경권익침해사법해석에 대해 수정을 진행할 때 ‘생태환경복원’의 책임형식을 증가했다. 생태환경손해배상사법해석에서 민사공익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진일보 명확히 했고 생태환경의 위법원가를 증가하고 사법력량으로 록수청산을 수호했다.

새롭게 제정한 7건의 사법해석에 대해 하용은 최고인민법원은 ‘통일기획, 순차적 제정, 급용선행, 중점추진’의 원칙에 따라 민법전 첫번째 7건의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이번에 함께 발부했고 2021년 1월 1일에 민법전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표시했다. 민법전 시간효력에 적용한 사법해석, 민법전담보제도에 적용한 사법해석과 물권, 혼인가정, 계승, 건설공정합동, 로동쟁의 등 방면의 사법해석 등이 포함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7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