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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단기적 건강보험업무 발전 규범화

2021년 01월 12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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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담모효); 보험회사의 단기적 건강보험업무의 경영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보호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 <단기적 건강보험업무 관련 문제를 규범화 할 데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최근년래 단기적 건강보험업무는 발전이 비교적 빨랐으나 비교적 많은 뚜렷한 문제도 존재했다. 일부 제품은 정가기초가 부족하고 보험액이 비합리적으로 높고 일부 회사들은 무질서한 경쟁을 펼쳐 소비자의 리익을 침해했다.

통지에서는 보험회사가 차별화 상품설계를 통해 '단기적 보험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단기적 건강보험은 '자동 보험 연장', '보험 연장 약속' 등과 같이 장기적 건강보험과 헛갈릴 수 있는 어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통지에 의하면 보험회사 상품정가는 마땅히 정가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배상경험 데터기초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험금액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했다. 동시에 정기적으로 회사 공식사이트에 단기적 건강보험업무의 전체적 종합 배상률을 공개해야 한다.

통지는 보험회사가 단기적 건강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매중지원인, 판매중지시간 및 후속 서비스조치 등 정보를 공개하고 보험회사는 규범에 따라 건강고지정보를 설정해야 하며 리유없이 배상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는 단기적 건강보험의 특점은 기한이 짧고 젊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인데 단기적 건강보험에도 자체의 국한성이 있다고 밝혔다. 례를 들면 소비자의 건강정황에 변화가 생겨 의료비용 위험이 증가하면 재차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상품판매가 중단되면 재차 구매할 수 없는 정황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상품가격을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장기적 보장기능과 보장수준도 주목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03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