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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통지 인쇄발부… 하북, 북경 등 지역의 응급물자 운수 보장해야

2021년 01월 14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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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제혜): 일전 교통운수부, 공안부, 국가우정국은 <하북, 북경 등 지역의 응급물자 운수와 교통보장사업을 정확하게 잘 할 데 관한 긴급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하북 응급물자 운수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각 성급 교통운수, 공안부문은 <하북 출입 전염병예방통제 응급물자 운수차량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 특히 하북적 차량에 대해 '불필요하면 차단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빠르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석가장 주변에 물자 중계조달운반역을 다그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 및 운영 과정을 연구하여 세분화하고 장거리 간선과 도시 배송 교통조직을 보완하며 전송(接驳), 하역 시설과 설비를 최적화하고 위생방역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며 전염병전파를 차단하는 기초에서 석가장 및 주변지역을 출입하는 각 류형 응급물자와 생산생활물자의 질서 있는 중계운송과 고효률적 분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각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북경지역 신선농산물 등 중점 생산생활물자시장에 대한 공급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 북경에 진입하는 생산생활물자가 하북성을 거칠 경우, 비하북적 인원 및 차량이 북경시 각 유관 위원회(국)에서 제정발급한 <응급물자 북경 출입 조달(운송) 증명>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통행하게 해야 한다.

이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석가장, 형대 등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질서를 점차 회복하여 인민군중들이 택배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힘써 만족시켜야 한다. 중저위험지역은 배송원, 택배원의 건강방호관리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거주구역, 사회구역, 주택관리 등 관리구역에 진입해 말단까지 배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고위험지역은 배달원, 택배원의 물건 배달을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29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