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일전에 2021년 제1차 문화관광업게 기준 <관광레저거리구역 등급 구획>를 발표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기준에 따르면 관광레저거리구역은 선명한 문화테마와 지역특색을 지니고 있고 관광레저, 문화체험과 공공서비스 등 기능을 구비해야 하며 관광, 음식, 오락, 쇼핑, 주숙, 레저 등 경영방식을 융합시키고 관광객과 본지 주민의 관광, 레저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구역내의 거리를 가리킨다.
기준은 관광레저거리구역을 2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국가급 관관레저거리구역과 성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이 있다. 국가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은 총 부지면적이 5만평방메터 이상 혹은 주요거리 길이가 500메터 이상이여야 하고 성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은 총 부지면적이 3만평방메터 이상 혹은 주요거리가 300메터 이상이여야 한다. 국가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의 년간 방문객 접대수는 연인원 80만 이상이여야 하고 성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의 년간 방문객 접대수는 연인원 50만 이상이여야 한다. 국가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은 상업거리구역이여야 하고 성급 관광레저거리구역은 매일 주요 영업시간대에 주요거리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은 관광레저거리구역은 지방문화와 창의적 문화 경영방식의 비률이 40% 이상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리구역에는 2개 내지 그 이상의 주요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거리 주변에는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또 관광레저거리구역의 문화와 관광 특색, 환경특색, 경영방식 분포, 서비스시설, 종합서비스, 위생, 안전, 관리 등 방면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기준은 거리구역의 경영방식 분포에 대해 합리하게 계획하되 상응하는 경영방식 권장 또는 제한 명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출했다. 거리구역 경영방식 종류는 풍부하고 수량이 충족해야 하며 거리에 면한 단위의 70% 이상이 개방되여야 한다. 거리구역에는 응당 특색문화테마의 경영방식이 있고 또한 경영상태가 량호해야 하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소비경영방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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