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세무총국: 세금처리 납부장소 인공 현금수납통로 설치해야

2021년 02월 07일 15:1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우소):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세금징수과정의 인민페 현금수납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납세인, 납부인의 현금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세금처리 납부봉사장소(세금취급봉사청, 대리처리구 등 포함)에서는 인공 현금수납통로를 설치하여 현금수취, 거스름돈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대리세금납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세무부문은 서면형식으로 수탁측에 인공 현금수납통로를 설치하도록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각지 세무기관은 '비접촉식' 세금처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스마트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인, 납부인의 수요 및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납세인, 납부인이 현금방식으로 세금과 비용을 납부하려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통지에서는 각지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비세금), 수입계획 결산, 납세봉사, 징수관리과학기술 등 부문은 협조를 강화하고 밀접히 협력하여 인민페 현금수납경로의 원활함을 확보하고 현금으로 세금을 받은 후 엄격하게 규범절차와 시간제한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도록 보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