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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공포

2021년 02월 23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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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조례>로 략칭)가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여 일전에 공포되였다.

의료보장기금은 인민군중들의 ‘병 보이는 돈’, ‘목숨을 구하는 돈’으로서 기금의 사용안전은 광범한 군중들의 리익과 관련되고 의료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된다. 의료보장기금 사용주체가 많고 사슬이 길며 위험이 많고 감독관리가 어려우며 보험사기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감독관리형세가 비교적 준엄하다.

일전에 개최한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국가의료보험국 국장 사자해는 “2020년 우리는 위생건강부문과 함께 자체조사와 자체시정의 토대 우에 지정의료기구 60여만개에 대해 검사했고 총 223.1억원의 의료보험기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기금사용 관련 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했고 기금의 사용을 규범화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일련의 중요한 결책포치를 내렸다.

2020년 3월에 발부한 <의료보장제도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의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감독권한, 절차와 처벌표준을 규범화했다.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체계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법치 및 보장규범을 강화하고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와 관련 방법을 제정할 것을 제출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사법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의료보장기금 사용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 요구에 근거해 관련 부문, 지방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후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그 토대 우에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초안)>를 작성했다.

2020년 12월 9일, 국무원 제117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통과했고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된이다. 조례는 총 5장 50조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를 락착하고 의료보장서비스를 강화한다. 둘째는 기금사용 관련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을 규범화한다. 셋째는 감독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한다. 넷째는 법률책임을 세부화하고 처벌강도를 높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