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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초전매법 실시조례 곧 수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 곧 감독관리에 포함시킨다

2021년 03월 23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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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양양, 장신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 국가연초전매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 실시조례>를 수정할 데 대한 결정(의견청취고)》을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22일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 실시조례> 부칙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을 본 조례중 권연과 관련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두 부문은 의견청취고의 설명에서 최근년래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 시장감독관리분야에 일련의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 실시조례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단계 충분한 조사연구, 평가와 론증의 기초에서 전자담배제품 특점과 시장발전정황과 결부하고 국제 감독관리 경험을 수렴해 의견청취고를 연구하여 형성했다고 한다.

설명에 근거하면 이번 실시조례를 수정하면서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고려했다고 한다.

첫째, 전자담배 감독관리 법치화를 추진하여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을 감독관리하는 법적 의거를 명확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와의 맞물림을 잘해야 한다.

둘째,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과 전통적 권연이 핵심성분, 상품기능, 소비방식 등 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에 대해 마땅히 실시조례중의 권연과 관련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또한 국제 주요국가와 지역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식과 일치하다.

셋째, 전자담배 등 신종연초제품을 실시조례중의 권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전자담배의 감독관리효능을 대폭 높일 수 있고 전자담배 생산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에 존재하는 상품품질안전위험, 허위광고 등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