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국가판권국, 문화관광부에서는 일전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노래방(가라오케)령역의 판권 시장질서를 규범화했다고 한다. 통지는 노래방 경영자는 마땅히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합법적으로 작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허가계약은 음향판권집단관리협회 공식사이트에서 공지한 문건을 기준으로 하는바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래방(가라오케) 령역에서 ‘이합일(二合一)’ 판권 허가체제를 견지해야 한다.<저작권 집단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자원적인 기초에서 노래방령역에서 계속 ‘이합일’ 판권허가체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작품공연권과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텔레비죤작품 방영권은 통일적으로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에서 노래방 경영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용비를 수취하며 사용비는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협상하여 분배한다.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마땅히 협력을 강화하여 허가내용, 허가방식, 허가효률, 비용분배 등 면에서 사업체제를 보완하여 권리인과 사용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노래방 경영자는 마땅히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합법적으로 작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허가계약은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 공식사이트에서 공지한 문건을 기준으로 하는바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 사용비용은 국가판권국에서 공지한 사용비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과 노래방 경영자의 실제수요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래방 경영자가 관련 업종 협회 혹은 대표를 통해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와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허가범위, 허가기한, 허가비용, 지불방식 등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