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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개 부문 권위적 발포!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들 필독해야

2021년 04월 20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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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공안부, 세부총국은 일전에 <중고차량 거래등록 성간 통일취급, 중고차량 타지역 거래에 편리를 제공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제도적 차원에서 중고차량 타지역 거래주기가 길고 편리하지 못한 등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중고차량거래업계 발전을 진일보 촉진했다.

중고차량 타지역거래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통지>에서는 등록된 비운영 소형차량 매매 량측은 차량 전이지역 혹은 전입지역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거래를 진행하는 중고차량거래시장 경영자, 중고차량 판매기업, 중고차량 경매기업 등 경영주체는 반드시 법규에 의해 차량과 수속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중고차량 통일령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차량 전입지역과 전이지역을 제외한 제3지역에서 차량을 거래할 경우 거래수속을 취급할 수 없다. 타지역거래와 령수증발급의 수요를 명확히 하여 ‘즉시취급’ ‘본지취급’을 실현하고 전입지역 거래수속 정책의 착지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중고차량 전이등록방면에서 <통지>에서는 비운영 소형 중고차량 전이등록은 보관서류 전자화 온라인수송을 실행하고 대중들은 거래수속을 끝낸 후 종이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기시간을 줄여 휴대, 보관,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전입지역에서 거래할 때 중고차량 판매측은 현지에서 직접 차량 검증, 등록을 진행할 수 있고 등록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2차례 등록검사’를 ‘1차례 등록검사’로 바꾸어 량지 왕복을 감소했다.

<통지>에서는 또 중고차량 경영주체가 중고차량거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전국자동차류통정보관리응용서비스(시스템)를 통해 관련 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중고차량 거래당사자와 거래차량 관련 정보와 증건을 확인하고 완전한 중고차량 거래서류를 만들어 규정한 기한에 저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