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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는 어떻게 규정했는가?
2021년 04월 25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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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녀성종업원은 98일의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고 그중 출산전 15일을 휴식할 수 있다.
난산이면 출산휴가 15일을 추가한다.
다둥이를 출산하면 아기 1명씩 더 많이 출산할 때마다 출산휴가 15일을 추가한다.
녀성종업원이 임신한지 4개월이 안돼 류산하면 15일의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고 임신 만 4개월이 되여 류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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