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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고차업계, 새로운 발전기회 맞이

2021년 04월 28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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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무부, 공안부, 세무총국은 <중고차 거래등록 타성 일괄처리를 추진해 중고차 타지역 거래를 편리하게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제도적 차원에서 중고차 타지역 거래주기가 길고 편리하지 않은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중고차 거래업계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했다.

올해부터 중고차의 거래량이 활발했다. 중국자동차류통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1분기 전국 중고차 거래량은 395.6만대에 달해 동기대비 97.2% 성장했고 2019년 동시기보다 21.5% 성장했다.

중고차시장 거래량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관련 정책보너스의 방출 때문인바 특히 중고차 이전제한정책을 취소한 것 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고차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타 소비자거래에 영향주는 문제도 두드러졌다. 례를 들면 타지역 차 구매수요가 뚜렷이 많아졌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두 지역을 오가려면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외 중고차업무는 정보 불투명, 평가체계 불건전 등 문제가 존재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곤경에 빠지는 정황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고차거래중에 존재하는 효률이 높이 않고 제한이 많으며 거래중에 존재하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는 중고차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고차의 타지역 거래에 편리를 주기 위해 <통지>에서는 이미 등록한 소형 비운영 승용차에 대해 매매 량측은 차량 전출지 혹은 전입지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번째 지방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타지역 거래와 령수증 취급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즉시처리'와 '현지처리'를 실현했으며 전입지에서 거래수속을 취급하는 정책의 드팀없는 락착을 확실히 보장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중고차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통지>에서는 경영주체 책임을 가일층 강화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거래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는 것이다. 중고차 경영주체는 중고차 거래사안을 취급하기 전 마땅히 전국자동차류통정보관리응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관련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채집하고 제때에 신고하여 중고차 거래 량측 당사자와 거래차량의 관련 정보 및 증명을 확인하며 완전한 중고차 거래보관서류를 만들고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고차 매매 량측 위탁대리인이 중고차 타지역 거래수속을 취급하는 데 대해 세분화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