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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 가동, 60세 이상 수령가능!

2021년 05월 17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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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일전에 통고를 발부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절강성(녕파시 포함)과 중경시에서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시범기한은 1년이다.

시범에 참여한 보험회사로는 중국인민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중국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태강생명보험유한책임회사, 신화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가 있다.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판공청 전속상업보험 시범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시범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보험가입이 간편하고 비용지불이 유연하며 수익이 안정적인 전속양로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60세 이상이면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기한은 10년보다 짧지 말아야 한다.

통지는 시점보험회사에서 서비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종형태 종사인원과 각종 유연성 취업 인원의 양로수요를 적극으로 탐색할 것을 요구했다. 전속상업양로보험업무 장기적 발전과 대응되는 내부관리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하는데 그중에는 장기적 판매격려심사기제, 위험관리통제기제와 장기적 투자심사기제 등이 포함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전제하에 시범보험회사에서 전속상업양로보험업무의 발전을 양로, 간호서비스 등과 련결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차별화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는 전속양로보험은 제3지주 양로보험의 구성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전속양로보험 시범을 전개하는 것은 제3지주 양로보험상품 공급에 유리하고 다차원, 다지주의 양로보험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민대중들의 다양화한 양로보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