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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은?

2021년 05월 28일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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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새 규정들이 6월부터 륙속 실시된다. 혼인신고 ‘타지역 통일취급’ 시범을 실시하고 절강, 중경에서는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을 전개하며 20개 도시에서는 타지역 소형 비운영중고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의 어느 조항이 우리에게 영향이 가장 클가?

혼인신고 ‘타지역 통일취급’ 시범 실시

6월 1일부터 료녕, 산동, 광동, 중경, 사천에서는 혼인신고와 리혼등록 ‘타지역 통일취급’ 시범을 실시하고 강소, 하남, 호북 무한, 섬서 서안은 혼인신고 ‘타지역 통일취급’ 시범을 실시한다.

2개 지역,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 곧 전개

6월 1일부터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절강성과 중경시에서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을 전개하게 된다. 시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이 간편하고 비용지불이 신축성 있으며 수익이 안정적인 전속상업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관련 기업과 사업단위에서는 적합한 방식을 통해 법률법규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의 보험가입에 비용지불 지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천진 등 20개 도시, 소형 비운영중고차량 타지역 거래등록 시범 실시

6월 1일부터 천진, 태원, 심양, 상해 등 20개 도시들에서는 소형 비운영중고차량 타지역 거래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이미 등록된 소형 비운영중고차량에 대해 판매측과 구매측은 차량 구입지와 류입지에서 모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를 진행하는 중고차량거래시장 경영자, 중고차량 판매기업, 중고차량 경매기업 등 경영주체는 법률법규에 따라 차량과 수속자료를 검사하고 중고차량 판매 통일령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구매지와 류입지외 다른 지역에서 거래한 자동차는 거래사항을 취급할 수 없다.

소형오토기어자동차 운전면허시험과목2, 4개 항목으로 감소

이 밖에 공안부는 ‘대중위해 서비스 제공’ 공안교통관리 12가지 편리조치를 출시했고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중에는 운전면허 전자화 등 4가지 기구 간소화, 권한이양 조치, 로인 교통관리업무 편리화 등 3가지 맞춤형 서비스조치와 교통사고증거자료 검색 등 5가지 온라인서비스조치가 포함되는바 이는 교통관리서비스 편리화를 더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이번 편민조치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소형오토기어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목2에서 ‘고개길 지정위치 주차와 출발’ 항목을 취소하고 시험항목을 5가지에서 4가지로 감소시킨다. 이는 실제 운전조작요구에 부합되여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소형오토기어자동차 시험과목3 예약 시간간격은 시험과목1 합격후 30일에서 20일로 조정되고 대중형 화물차량 운전면허 시험과목 3 예약 시간간격은 시험과목1 합격후 40일에서 30일로 조정된다.

저작권침해 법정 배상액 상한선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새로 수정한 <저작권법>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법률은 처벌성 배상원칙을 도입했는바 고의적 권익침해, 저작권침해 등 엄중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권자의 위법소득, 권리자 권리사용비용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또한 법정배상액 상한선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법정배상액의 하한선을 500원으로 설정했다.

재산과 행위세 합병신고 전면 추진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세금신청 관련 사항을 간소화하고 합병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해 재산과 행위세 합병신고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전에 강소, 안휘, 해남, 중경, 녕파에서 시범을 실시한 토대 우에 6월 1일부터 전국 납세자 재산과 행위세 신고시 합병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재산과 행위세 합병신고는 통속적으로 ‘신청표 간소화 합병, 하나의 신청표에 의한 여러가지 세금 신청’이라고 부른다. 이는 납세자들이 신청자료를 간소화하고 신청회수를 줄이며 세금취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