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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총공회: 규정에 따라 로동자 고온작업수당금 지불해야

2021년 06월 08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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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날씨가 곧 시작된다.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 형세하의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로동보호사업을 잘하고 중서(中暑)사건과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작업이 로동자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주는 위해를 감소시키고 광범한 로동자들의 안전건강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총공회는 최근 <2021년 로동자 더위방지사업을 잘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해 로동자 더위방지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진행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더위방지는 한차례 계절성이 강한 로동보호사업으로 이는 종업원들의 신체건강 및 기업의 생산안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각급 공회에서 사상의식을 높이고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로동자보호사업을 공회에서 로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동자권익을 수호하는 중요내용으로 삼고 이를 공회사업의 중요일정에 포함시켜 일찍 계획하고 알심들여 포치하며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책임락착을 잘 틀어쥘 것을 요구한다. 현지 단위 실제와 결부해 공회 각 방면의 자원을 잘 리용해 과학적으로 상시화 예방통제사업을 틀어쥐는 동시에 효과적 조치를 취해 전염병과 여름철 고온날씨가 로동자 생산생활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공회는 법률이 부여한 대중의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고 우환제거를 조직하며 제때에 우환을 발견하고 근무단위 실책행위를 지적하고 사용단위에서 주체적 책임을 락착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로동자들을 대표해 고온작업 및 고온날씨 로동자보호사항과 관련해 로동자사용단위와 평등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집단계약 혹은 고온작업과 고온날씨로동보호 집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로동자사용단위 생산공예와 조작 과정을 보완하고 로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작업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로동강도를 줄이고 건강검진 조직, 교육양성 강화를 통해 로동자들에게 필요한 방호용품과 고온작업 휴식장소를 제공하며 규정에 따라 고온작업수당금을 발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