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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신!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 30원 향상

2021년 06월 09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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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2021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을 인쇄발부하여 계속 2021년 주민의료보험 조달기준을 향상시켰다.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증가하여 1인당 매년 580원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주민의료보험 개인납부비용기준을 40원 올려 1인당 매년 320원에 이르도록 한다. 중앙재정은 규정에 따라 지방에 대해 단계별 보조를 실시하는데 서부, 중부지역은 각각 80%, 60%의 비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부지역 각 성은 일정한 비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과 의료구제 3중 보장제도의 련결을 강화하고 종합보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고혈압, 당뇨병 ‘두가지 병’의 외래진료 약품사용 보장정책의 실행을 잘 틀어쥐고 중대, 특대 질병 의료보험과 구제제도를 건전히 하며 대우향유 대기기간을 규범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