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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세 부문: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 전면 보급

2021년 06월 15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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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서는 일전에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 전면 보급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여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을 전면 보급하고 구간별 차별화 료금, 차종별 차별화 료금, 시간대별 차별화 료금, 출입구별 차별화 료금, 방향별 차별화 료금 및 결제방식별 차별화 료금 등 모식을 진일보 최적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안>은 각지에서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 시범사업 경험을 깊이 총결한 토대 우에서 현지 도로망 구조 및 운행특성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차별화 료금방식을 선택하고 서비스모식을 혁신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차별화된 료금방안을 제정하여 차별화 료금을 전면적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1. 구간별 차별화 료금. 구간별 차별화 료금 모식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차별화 료금 실시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2. 차종별 차별화 료금, 실제 상황에 따라 부동한 차종 일반화물차 혹은 국제표준 컨테이너 운수차량, 위험화물운수 탕크형 차량 등 전용 운수차량에 대해 차별화 료금을 실시하고 전문 운수효률을 높이며 물류수송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지지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3. 시간대별 차별화 료금. 교통량 파곡이 뚜렷하고 비교적 많은 통근기능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중점적으로 겨냥하여 부동한 시간대 차별화 료금기준을 집행하고 려객, 화물 운수 챠량의 시간대별 출행을 인도하며 러시아워 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로망의 시간과 공간 분포를 균형시켜 도로망의 원활한 수준을 높인다.

4. 출입구별 차별화 료금. 빅데터 분석론증을 통해 린근 항구와 대형 광공업 기업의 고속도로 출입구, 교통량 차이가 비교적 큰 린접 평행구간, 도시 주변 고속도로항목 등 특정구간, 특정 출입구에서 중점적으로 차별화 료금을 실시하여 정확한 류동 조정과 료금 인하 효과를 확대한다.

5. 방향별 차별화 료금. 자원 성(资源省份)은 화물 일방통행 특징이 뚜렷한 고속도로에서 상행 방향과 하행 방향에 대해 차별화 료금을 실시하고 가격 레버리지를 리용하여 차량들이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도로자원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6. 결제방식별 차별화 료금. ETC 전자결제 할인모드를 진일보 보완하고 ETC전자결제 할인강도를 확대함으로써 차량들이 ETC를 설치, 사용하여 고속도로 무정차 쾌속통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로망의 통행효률을 높이며 물류의 품질향상과 효과증대를 촉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