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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7월부터 주택공적금과 월급에 변화 발생!

2021년 07월 01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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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은 새로운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 지역은 7월1일부터 주택공적금 지불기수를 조정하게 되고 지불기수 상하한선을 갱신하게 된다. 당신의 주택공적금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불기수 2020년 종업원 개인 월평균 로임으로 조정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종업원 주택공적금 월 지불금액은 종업원 본인의 지난 한해 동안 월평균 로임에 종업원 주택공적금 지불비률을 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적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을 한개 년도단위로 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한차례 조정주기를 맞이한다.

여러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 지불기수를 2020년 종업원 개인 월평균 로임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만약 2020년 당신의 개인 월평균 로임이 오르고 납부비률에 변화가 없다면 조정후 매달 지불하는 주택공적금과 로임에 모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례를 들면 만약 2019년 당신의 월평균 로임이 5000원이고 2020년에 6000원으로 올랐으며 지불비률이 12%를 유지한다면 조정후 매달 개인과 단위 주택공적금 지불금액은 1200원에서 1440원으로 되여 240원이 많아진다.

새로운 주택공적금 지불기수 상하한선 확정

주택공적금은 당신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상하한선이 존재한다. 상한선은 종업원 근무지 소재구 도시 통계부문에서 공포한 지난해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한선에 대하여 여러 지역에서는 현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으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2020년 종업원 월평균 로임데터가 공포되면서 여러 지역 주택공적금 지불기수 상한선도 상승했다.

례하면 심천의 조정후 납부기수는 2020년도 전시 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3배, 즉 34860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이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지불기수로 한다. 조정후 지불기수는 220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지불비률도 상하한선이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단위와 종업원 주택공적금 지불비률 하한선은 5%, 상한선은 12%이다. 단위는 규정된 지불비률 상하한선 구간에서 자주적으로 비률을 확정할 수 있다.

지불기수 조정여부를 어디서 검색할가?
7월부터 많은 단위는 종업원의 지난해 월평균 로임에 따라 공적금 지불기수를 조정한다. 어떻게 자신의 공적금 지불기수 조정여부를 검색할가?

검색방식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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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검색, 현지 공적금관리쎈터 공식사이트 혹은 어플에 진입해 개인 공적금계좌에 로그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혹은 알리페이 등 제3측 응용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주택공적금 열선12329에 전화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 이외 오프라인에서 조회할 수도 있는바 신분증 등 증건을 소지하고 현지 주택공적금관리쎈터 서비스홀로 가서 검색해볼 수 있고 근무단위 관련 인원에게 자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