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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행정처벌법 15일부터 시행, 감시카메라 등 설치위치 공개해야

2021년 07월 14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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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하여 채택한 행정처벌법이 2021년 7월 15일 시행된다. 행정처벌은 국가 법률책임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행정처벌법 전면 개정은 이 법률이 1996년에 반포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포착 ‘감시카메라’ 설치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표시가 뚜렷해야

최근년래 일부 지역에서 ‘감시카메라’를 마구 설치하여 ‘거액의 벌금’이 산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여 론난이 되고 있다.

‘감시카메라’를 통한 비현장집법문제에서 설치장소가 불합리하거나 비공개적인 경우가 있고 감시설비가 불합격이거나 기준미달인 경우도 있으며 위법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비규범적이거나 고지하지 않는 현상도 존재한다.

행정처벌법 제41조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 감시장비를 리용하여 위법사실을 수집하고 고정할 때 반드시 법률과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자기술 감시장비가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가 합리하며 표시가 뚜렷해야 하며 설치위치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기술 감시장비가 기록한 위법사실은 진실하고 선명하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기록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증이 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제때에 위법사실을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조회와 진술, 해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권이나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