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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저생활보장, 더는 도시와 농촌 구분하지 않는다

2021년 07월 28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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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오늘 민정부 2021년도 제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신 발표한 <최저생활보장 심사 확인방법>은 최저보장제도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진행했으며 호적제도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법>은 도시최저생활보장과 농촌최저생활보장이라는 관련 개념을 삭제했으며 모든 규정은 더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이라고 규범화한다.

<방법>은 최저생활보장 범위를 넓혀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근접한 가정의 중병, 중증장애인이 별도로 최저생활보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중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근접한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최저생활보장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가정의 일인당 수입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배보다 낮고 재산상황이 과녈ㄴ 규정에 부합되는 가정을 가리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