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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에너지차보험 전속조항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신에너지차 전속보험 곧 출범...배터리,발화사고 모두 보험범위에

2021년 08월 09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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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7일발 인민넷소식: 600여만명의 신에너지자동차 차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속 차량보험이 곧 출범된다! 일전에 중국보험업협회에서는 <중국보험업협회 신에너지자동차 상업보험 전속조항(2021년판 의견수렴고>(이하 <의견수렴고>로 략칭)를 공포하여 전 사회를 향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재산보험부 주임 리유상(李有祥)은 올해 1분기 소식발표회에서 신에너지자동차는 차체 구조, 동력시스템, 사용환경, 수리보양 등 방면에서 전통 자동차와 비교적 큰 구별점이 존재하며 위험특징과 사고위험 또한 일정한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의견수렴고>로부터 볼 때 신에너지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신에너지자동차는 신형의 동력시스템으로서 완전히 또는 주로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구동되고 도로에서 주행하며 인원승용 또는 물품운송 및 특별작업에 사용되는 차륜식 차량, 무한궤도차량과 기타 운반수단을 가리키는데 그중에는 오토바이나 뜨락또르, 특수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신에너지자동차보험 주보험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손해보험, 신에너지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신에너지자동차 탑승인원책임보험 등 세가지 독립적인 보험종이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전체 보험종목을 선택할 수도 이중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장범위로부터 볼 때 신에너지자동차 손해보험는 보험기간내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 신에너지자동차 운전자가 피보험 신에너지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우발사고(발화연소 포함)로 피보험 신에너지자동차 차체,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기 및 구동시시템, 기타 제어시스템 그리고 기타 모든 출고 시 설비의 직접손실을 초래했을 경우가 포함된다.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 제3자책임보험, 에너지차 차량인원책임보험은 화재연소를 보험책임의 우발사고에 포함시켰다. 신에너지자동차 사용에는 주행, 주차, 충전 및 작업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