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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은닉, 비호죄 어떻게 죄와 형을 확정할가?(사법해석)

2021년 08월 10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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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9일 <은닉, 비호 형사사건을 취급할 때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칭)을 공동으로 인쇄발부하여 은닉, 비호죄의 량형기준 및 사법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석했다. <해석>규정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정형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증명을 사법기관에 제공하면 비호죄로 처벌받게 된다. <해석>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석>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기 위해 집이나 기타 은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제공; 금전제공 등 행위중 하나를 실시했을 경우 응당 형법 제310조 제1조항의 규정에 따라 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해석>은 특별히 비록 범죄자에게 은닉장소, 재물을 제공했지만 도피를 도울 목적이 아니였다면 은닉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법정 보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행위인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처벌을 준다고 지적했다.

<해석>은 보증인이 범죄자의 보석기간에 도피를 돕거나 범죄자의 은닉장소, 련락처를 알면서도 사법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 대해 은닉죄로 량형하여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타인에게 간첩범죄나 테로주의, 극단주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기관에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 거짓증명으로 비호했을 경우 비호죄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