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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 의료보장대우 목록제도를 점차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2021년 08월 12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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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1일발 본사소식: 일전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회동하여 <의료보장대우 목록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의견>을 발포하여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제도가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여러 차원의 의료보장체계를 전면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료보장대우 목록제도를 점차 수립하고 건전히 함으로써 공평하고 적절하게 인민대중들의 기본 의료보장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대우목록에는 기본제도, 기본정책 및 의료보험기금지불 항목과 표준, 지급하지 않는 범위가 포함되여있다.

기본제도방면에서 의견은 대중들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하는 제도적 배치를 명확하게 했는바 여기에는 기본의료보험, 보충의료보험과 의료구조가 포함된다. 각지에서는 기본제도 기틀외에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지 못하며 지방의 기존의 기타 형식의 제도적 배치는 점차 정리하여 기본제도 기틀내에 과도시켜야 한다.

기본정책에는 주로 보험참가정책, 자금모금정책, 대우지불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중 보험참가는 주로 보험가입자 범위, 보험가입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 자금모금정책에는 자금모금경로, 비용납부 기준수, 기준료률(표준) 등이 포함된다. 대우지불정책에는 기본의료보험, 목록관리에 편입된 보충의료보험과 의료구조대우 지불정책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는 기본의료보장제도의 토대 우에서 특수인원 보장정책을 통일적으로 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직업, 년령, 신분 등에 근거해 자체로 특별대우정책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목록승인범위를 벗어나는 정책을 출범시켜서는 안된다. 목록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조치들에 대해 정책을 발표한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원칙상 3년내에 정리하고 규범화하여 국가정책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