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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9월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

2021년 08월 31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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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택지 합법적 권익 보장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국토관리법 실시조례>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실시조례>에서는 농민의 의향을 어긴 강제적 택지 류전을 금지했고 또 택지 퇴출을 농민 도시입적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

부부사이 부동산 소유권변경, 자녀 부동산 계승시 계약세 면제

<중화인민공화국계세법>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부부사이 토지, 주택소유권 변경, 법정계승인 토지계승, 주택소유권 계승 등 상황에서 계약세를 면제한다.

안전생산법규 위반시 최고 1억원 벌금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안전생산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특별중대사고에 대해서 최고 1억원을 벌금한다.

행정소송감독사건 3개월내에 종결지어야

수정한 후의 <인민검찰원행정소송감독규칙>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칙>에서는 행정소송감독사건은 반드시 3개월내에 종결짓고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화물차 빈차 품질 년간겸사 필수항목으로 되여

<동력엔진차량 안전기술검증 항목과 방법>의 요구에 근거해 9월 1일부터 화물차, 중중형 트럭은 안전검증시 빈차 품질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표준을 초월한 사전양성 문책 당해

<교육감독문책방법>이 9월 1일에 실행된다. 각급 각 류형의 학교, 기타 교육기구 사전양성, 허위선전, 기한초과 비용수취 등 행위는 문책을 당하게 된다.

온라인상품 안전빈틈 제때에 보완해야

<온라인안전빈틈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은 온라인상품 제공자는 온라인상품 안전빈틈관리임무를 리행해야 하고 제때에 빈틈을 검증하고 빈틈보완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민영학교 동등한 학생모집권리 향유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규정에 따르면 학전교육과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일등급, 동일류형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모집권리를 향유하고 공립학교와 동시간대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구타 욕설 등 행위 폭력정형으로 인정

<미성년자학교보호규정>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은 학생들 사이, 나이, 신체 혹은 인수 등 방면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일방이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에 대해 구타, 략탈, 욕설 등 행위를 실시하여 인신상해, 재산손실 혹은 정신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폭력정형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행기티켓 환불 7일내에 완성해야

<공공항공운수승객서비스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에서는 항공회사와 항공판매대리인은 승객의 효과적 환불신청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 7일내에 환불수속을 끝마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