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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좌석독점행위 더이상 NO! 철도부문 좌석독점 처벌규정 새로 추가

2021년 11월 02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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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철도국은 <철도려객운송규정(의견수렴고)>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전의 규정에 비해 철도 아동승차권은 키가 아닌 년령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또 좌석독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의견피드백시간은 2021년 11월 27일까지다.

최근년래 좌석독점행위가 때때로 사회적 초점으로 되고 있다. 의견수렴고 제28조 규정에서는 철도운수기업은 승차권이나 증명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하여 승차하거나 악의적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좌석을 독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응당 제때에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승차권 또는 증명서를 변조, 위조하여 승차하는 행위는 줄곳 철도부문에서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위법행위이지만 ‘좌석독점(霸座)’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철도운수기업은 승객이 아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마땅히 표값을 추징하고 이미 탄 구간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차권이 없이 기차에 오른 후 주동적으로 료금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승차권에 표기된 차역에 도착한 후 내리지 않고 계속 탑승한 경우; 낮은 등급 좌석의 승차표로 높은 등급 좌석에 앉은 경우; 할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우대승차권으로 승차한 경우.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철도운송에 관한 국가의 운송부대비용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승차 절정기에 적지 않은 승객들이 ‘단거리승차권에 의한 장거리승차’를 선택하는데 의견수렴원고에 따르면 이런 경우 반드시 자발적으로 표값을 보충해야 하고 주동적으로 료금을 보충하지 않거나 기차역을 지나도 하차하지 않을 경우 료금을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