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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세 부문: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부정당래왕 금지

2021년 11월 03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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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전국정법대오교육정돈지도소조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에서는 공동으로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부정당접촉래왕 금지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의견>과 <법원, 검찰원 리임인원이 변호사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두 의견은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 대오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친(亲)’ ‘청(清)’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부정당접촉래왕 금지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의견>

의견은 네거티브리스트형식으로 7가지 부정당접촉래왕행위를 상세히 렬거했는데 여기에는 사적 접촉 금지, 사건개입 금지, 사건출처소개 금지, 리익수송 금지, 부당한 래왕 금지, 리익결탁 금지 등이 포함되여있다.

의견은 부정당접촉래왕 모니터링 발견처리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사법감독제약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변호사업무감독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정당한 접촉래왕체제를 추동하는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법원, 검찰원과 사법행정기관은 부정당접촉래왕 모니터링 조기경보, 단서이송, 련합조사 등 사업체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다.

법원, 검찰원은 사법권력내부운행체제를 보완하고 사법간섭방지 ‘3개 규정’ 월간보고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업무관독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성실정보공시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변호사의 부정당접촉래왕으로 인한 처벌처분정보를 실시간으로 사회에 공개해 변호사의 위험대리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법원, 검찰원과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자격권리보장을 강화하고 변호사 변호대리 의견 청취제도를 실행하며 변호사의 소송참여메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를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통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법원, 검찰원 리임인원이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

리임인원의 직업종사 제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법원, 검찰원에서 제명당한 공직인원은 변호사사무소에서 그 어떤 업무도 종사할 수 없다. ‘쌍방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리임인원이 변호사직업에 종사하는 감독관리메커니즘을 건전히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