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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집법지침> 발부

2021년 11월 04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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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집법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지침>은 지방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여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를 착실히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의료미용광고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지침>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6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의료미용광고 관련 개념을 명확히 했다. <지침>은 '의료미용', '의료미용광고', '의료미용서비스정보' 관련 개념을 가일층 명확히 했는바 의료미용광고는 의료광고에 속하기에 의료광고 감독관리의 유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집법실천에서 의료미용광고와 의료미용서비스정보를 주의하여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의 중점을 명확히 했다. <지침>은 "'외모콤플렉스' 조장", '심사 혹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약품, 의료계기에 대한 광고', '심사 혹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진료과목과 서비스항목 등 내용을 선전 또는 포함' 등 9가지 정형을 타격중점으로 렬거했다.

3. 행정기관의 협동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지침>은 집업 허가 혹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의료미용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및 <의료광고심사증명>을 받지 않거나 <의료광고심사증명>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의료광고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위생건강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광고홍보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지침>은 의료미용광고에서 의학 전문인사의 명의 혹은 이미지를 사용해 추천증명을 발표하거나 변칙적으로 발표하는 정형에 대해 집법인정표준을 명확히 했다.

5.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접목을 강화했다. <지침>은 감독관리과정에서 관련 불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유관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6.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침>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의료미용광고 감독관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플랫폼 경영자가 마땅히 내부 심사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법에 따라 플랫폼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지침> 락착을 계기로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의료미용광고 홍보란상에 대해 관련 부문과의 협동감독관리강도를 높이고 각 류형 의료미용 허위불법광고를 엄격하게 타격해 의료미용광고 시장질서를 유력하게 규범화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