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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개 부문: 이런 특수어린이 가격보조금 수령 신규추가

2021년 11월 17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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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보조금련동기제도 보완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은 <사회구조보장표준과 물가상승 련결련동기제를 더한층 건전히 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공포하여 가격보조금련동기제 보장범위를 더한층 확대하고 고아, 사실상 무인양육 어린이,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어린이 등 특수어린이군체를 기제보장범위에 신규추가했다.

3가지 류형 특수어린이 가격보조금 수령범위에 신규추가

가격보조금련동기제를 더한층 건전히 하고 현행 도시와 농촌 최저보장대상, 특별곤난군체, 실업보험금 수령자, 국가 정기적 무휼보조금 우대대상 등 곡난군체의 토대 우에 고아, 사실상 무인양육 어린이,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어린이 등 특수어린이군체를 가격보조금련동기제 보장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보장범위를 더한층 확대할 수 있다.

가격보조금 발급기한 단축

통지에 따라 아래의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즉시 가격보조금련동기제를 가동하게 된다. 1. 주민소비가격지수(CPI) 월간 동기대비 성장폭이 3.5%에 달했을 경우. 도시와 농촌 저수입주민기본생활비가격지수(SCPI)를 사용한 지방은 이를 계속 실시할 수 있고 CPI 동기성장폭 3.5%를 참조해 림계값을 합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CPI중 식품가격 월간 동기대비 성장폭이 6%에 달했을 경우.

이번에 가격보조금련동기제를 더한층 건전히 하여 발급시간을 관련 가격지수 발부후 20개 근무일로부터 가격지수 발부 당일로 한층 더 단축시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가격보조금 발급시간 단축은 조건을 기본적으로 구비했다고 표시했다. 몇해 동안의 실천을 거쳐 각 지역은 비교적 풍부한 가격보조금 발급경험을 루적했고 특히 정보화 수단의 광범위한 사용과 더불어 사업효률이 뚜렷하게 향상되였기 때문에 부분적 지역은 이미 당월 발급을 실현했다. 곤난군중들이 가격보조금을 빨리 수령하고 그들의 획득감을 증강시키기 위해 발급시간 단축, 발급효률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실행가능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