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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5개 부문: 녀성종업원 수유기 기간 급여, 복지 대우 낮춰서는 안돼

2021년 11월 25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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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간위원회 등 15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모유수유촉진동계획(2021-2025)>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에서는 2025년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가정의 모유수유 핵심지식인지률이 70% 이상에 달하고 공공장소 모유시설배치률이 80% 이상에 도달시킨다고 제기했다. 계획은 또 수유기 녀종업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고용단위에서 녀종업원의 로동보호 관련 규정을 확실히 실행하며 녀종업원의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보장하고 수유기간 녀종업원의 수유시간를 합리하게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만 1세 미만 영아에게 젖을 먹이는 녀종업원에 대해 고용단위에서는 마땅히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을 배치해주어야 하며 녀종업원이 다둥이를 낳았을 경우 아기수유 1명당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을 늘려주는 등 수유시간을 정상적 로동 제공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수유를 리유로 급여, 복지 대우를 낮추거나 로동(채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