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담배전매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에 따라 국가담배전매국에서는 <전자담배관리방법(의견수렴고)>(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기초해 현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제24조: 일반중소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제품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전자담배제품을 우송하고 타지로 지니고 가는 행위에 대해 제한관리를 실시하는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한정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8조: 대마추가 등 미성년자 흡입을 유도하는 맛조절 전자담배와 스스로 담배액상를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리방법>은 총 6장 48조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의 정의와 감독관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담배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담배제품의 품질안전보증체계와 전자담배제품의 소급제도를 세웠다. 전자담배 생산, 도매 및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주체는 반드시 담배전매 행정주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자담배제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등의 거래를 관리하는 전국 통일적인 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국가기준 및 포장표지, 경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담배광고는 담배광고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주관부서는 전자담배의 수출입무역과 대외경제기술협력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해야 한다. 전자담배 세금징수는 국가세수법률법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