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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한층 더 관철실시할 데 관한 통지》 인쇄발부

2021년 12월 09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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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한층 더 관철실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함)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처벌법은 정부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각 지역, 각 부문은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서둘러 건설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전문 개정한 행정처벌법 시행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구체적인 포치를 내려 관철실시사업을 착실히 잘 수행해야 한다.

첫째, 학습, 교육훈련과 선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화, 규범화, 상시화 교육훈련을 전개해 2022년 6월전까지 현존 행정집법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완수하고 새로 직무에 부임한 행정집법인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야 한다. 선전강도를 높이고 행정처벌법 선전을 본 지역, 본 부문의 ‘8.5’법률보급계획에 포함시켜 전사회적으로 선전을 널리 전개함으로써 전민의 법치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의 설정을 규범화해야 한다. 립법 및 법률해석 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법률, 법규,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기타 행정관리조치의 명의로 변칙적으로 설정하거나 행정처벌 설정 관련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법에 따라 벌금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견지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행정관리에서 법에 따라 부문규정으로 벌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박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한 벌금액이 최고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류사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 금융안전과 관련되고 위해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설정한 벌금액이 최고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처벌정기평가제도를 착실히 실시하고 립법계획과 결부시켜 5년마다 류별, 단계별로 평가를 조직하며 행정규범성 문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규범성 문건에 대해 행정처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셋째, 행정처벌의 실시를 한층 더 규범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의 기능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리행하고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을 위반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서는 안되고 처벌하기 위해 처벌해서는 안되며 리익추구를 위한 집법을 단호히 근절하고 벌금 및 몰수 지표를 하달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관할, 립건, 공청, 집행 등 절차와 제도를 세분화하고 송달주소확인서의 리용률을 점차 높이며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벌금납부를 추진해야 한다. 전자기술모니터링설비의 설치와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위법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및 영업 중지, 페업을 명하는 등 행정처벌을 일률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법적 책임 련결기제를 건전히 하고 불법소득을 반환,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

넷째, 행정처벌 체제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종합행정집법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향진과 가두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하며 행정처벌권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권한을 이양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을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행정처벌 위탁을 규범화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서면위탁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집법 합력을 향상시키고 합동집법기제를 점차 보완하며 ‘종합적 1회 조사’ 경험을 복제하고 보급시키며 행정처벌협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지역간 집법 일체화 협력을 실현하는 제도와 기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처벌 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집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성, 시, 현, 향 등 4급이 전부 포괄된 행정집법조률감독사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감독방식을 혁신하고 전 방위,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집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새롭게 전문 개정한 행정처벌법을 잘 관철실시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시기 법치정부를 서둘러 건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관련 행정립법을 확실히 강화, 개진하며 행정집법을 규범화하고 행정집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의법행정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