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범죄자 감형, 가석방 규정 한층 더 규범화!

2021년 12월 09일 16:0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화사 자료사진
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감형, 가석방 사건 실질화 심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련합으로 발부했다. 감형, 가석방을 명확히 하는 근본목적은 범죄자를 적극 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감형, 가석방이 회개표현이 확실히 있는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범죄자가 확실히 회개표현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가? 최고법 심사감찰청 부청장 라지용의 소개에 따르면 핵심은 범죄자의 객관적 개조표현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범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자신의 범죄행동이 엄중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범죄자의 원심죄행, 주관적 악행, 징역개조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부동한 범죄에 대해 감형, 가석방을 실시할 때 상황에 따라 부동하게 처리함으로써 관엄상제(宽严相济, 관대한 처벌과 엄한 처벌을 조화시켜 행함) 형사정책을 더 잘 관철락착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범죄자의한 점수계산삼사재료에 대해 심사점수 원천과 그 합리성을 참답게 심사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형법집행기관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설명 혹은 보충을 진행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을 세우고 중대한 공을 세운 심사판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심사사항을 중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을 세우고 중대한 공을 세운 내용중 ‘비교적 큰 공헌’, ‘비교적 중대한 공헌’, ‘중대한 공헌’은 국가, 사회에 적극적인 영향이 있어야지 개별적 인원, 단위에 공헌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밖에 <의견>은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가 재범죄위험이 있는지, 범죄자가 감형을 받은 후 실제징역기간을 어떻게 엄격하게 장악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했다.

감형, 가석방 사건심리가 쉽게 형식에 그치는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은 법정심문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증인법정출두제도를 건전히 하며 법정외 조사확인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심판조직기능작용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의견>은 제약감독방면의 제도기제건설을 고도로 중시하여 감형, 가석방 사건 심리과정에서의 권력운행에 대해 내부감찰, 외부감독 유기적 융합의 전방위적 제약감찰체계를 구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