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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업정보화부 새 규정 실시 예정

월병, 쭝즈 포장층수 3층을 초과하지 말아야

2022년 03월 11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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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에서는 3월 8일부터 <상품 과도포장 제한요구 식품과 화장품> 강제성 국가기준 제1호 수정명세서(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수정과 관련해 국가 록색저탄소 발전요구에 따라 월병 및 쭝쯔의 과도포장을 보다 제한하기 위해 기준에서 월병과 쭝즈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 해당 수정명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화위원회 2021년 제9호 공시에 따르면 GB 23350-2021 <상품 과도포장 제한요구 식품과 화장품>의 국가기준은 2021년 8월 10일 공식 발표되였으며 시행일은 2023년 9월 1일이다.

이번에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2 포장층수

식량과 그 가공품, 월병 및 쭝즈는 3층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기타 상품은 4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확정의거: 포장설계의 기능수요에 따라 시장조사연구상황과 결부해 월병 및 쭝즈의 포장층수를 '4층 미만'에서 '3층 미만'으로 조정한다.

(2) 4.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3 포장원가

생산조직은 내장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원가가 제품 판매가격의 20%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병, 쭝쯔 포장은 귀금속, 홍목 등 귀중한 재료를 쓰지 말아야 한다.

(3) 4.4조를 추가했다.

4.4 혼합포장 요구

월병을 다른 상품과 혼합포장하지 말아야 하며 쭝즈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상품과 혼합포장해서는 안된다.

(4) 월병, 쭝쯔의 k값을 추가했다.

확정의거: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월병 및 쭝즈 제품간 밀도차이를와 결부하고 동시에 월병 및 쭝즈 제품 혁신과 시장발전을 고려하여 월병 k값을 12.0에서 7.0으로, 쭝즈 k 값을 12.0에서 5.0으로 조정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월병, 쭝쯔의 과도포장 억제를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