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명액 분배방안

(2022년 4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채택) 

2022년 04월 22일 08: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 및 선거문제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제5차 회의의 결정>에 근거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명액은 360명 가량으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다. 구체적인 분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마땅히 선거해야 할 소수민족대표는 320명이다. 그중:

(1) 몽골족 24명

내몽골자치구 17명
료녕성 3명
길림성 1명
흑룡강성 1명
청해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2) 회족     37명
  
북경시      1명
  천진시      1명
  하북성      3명
  료녕성      1명
  상해시      1명
  강소성      1명
  안휘성      2명
  산동성      3명
  하남성      5명
  운남성      2명
  섬서성      1명
  감숙성      4명
  청해성      2명
  녕하회족자치구  8명
  신강위글자치구  2명
  
3. 장족      26명
  
사천성      6명
  운남성      2명
  서장자치구    12명
  감숙성      2명
  청해성      4명
  
4. 위글족     22명
  
신강위글자치구  22명
  
5. 묘족      21명
  
호북성      1명
  호남성      5명
  광서쫭족자치구  2명
  해남성      1명
  중경시      2명
  귀주성      8명
  운남성      2명
  
6. 이족      20명
  
사천성      7명
  귀주성      2명
  운남성      11명
  
7. 쫭족      44명

  광동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41명
  운남성      2명
 
 8.부이족     7명
  
귀주성      7명
  
9. 조선족     9명
 
료녕성      1명
  길림성      6명
  흑룡강성     2명
  
10. 만족      20명

  북경시      1명
  하북성      2명
  내몽골자치구   1명
  료녕성      10명
  길림성      2명
  흑룡강성     4명
  
11. 뚱족     6명

  호남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귀주성      4명
  
12. 요족     6명

  호남성      1명
  광동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3명
  운남성      1명
  
13. 바이족     4명

  운남성      4명
  
14. 투쟈족     15명

  호북성      6명
  호남성      5명
  중경시      2명
  귀주성      2명
  
15. 하니족    4명

  운남성      4명
  
16. 까자흐족    5명

  신강위글자치구  5명
  
17. 따이족 5명

  운남성      5명
  
18.리족      5명
  해남성      5명
  
19. 리수족    2명

  운남성      2명
  
20. 와족      1명

  운남성      1명
  
21. 써족     2명

  절강성      1명
  복건성      1명

22. 고산족     2명

  복건성      1명
  대만성      1명
 
23. 라후족    1명

  운남성      1명
  
24.수이족     1명

  귀주성      1명
  
25. 동샹족    1명

  감숙성      1명
  
26. 나시족     1명

  운남성      1명
  
27. 징퍼족    1명

  운남성      1명
  
28. 끼르기즈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29. 투족     1명

  청해성      1명
  
30. 다우르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31. 무로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32. 챵족      1명

  사천성      1명
  
33. 부랑족     1명

  운남성      1명

34. 싸라족     1명

  청해성      1명
  
35. 모난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36. 거로족     1명
  귀주성      1명

37. 시버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38. 아창족     1명

  운남성      1명
 
 39. 푸미족    1명

  운남성      1명

40. 따지크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1. 누족      1명

  운남성      1명

42. 우즈베크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3. 로씨야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4. 우원크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45. 더앙족     1명

  운남성      1명
  
46. 보안족     1명

  감숙성      1명
47. 위구족     1명

  감숙성       1명

48. 징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49. 따따르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50. 두룽족     1명

  운남성       1명

51.오로첸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52. 허저족    1명

  흑룡강성      1명

53. 먼바족     1명

  서장자치구     1명

54. 로바족    1명

  서장자치구     1명

55. 지노족    1명

  운남성       1명
  
2.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마땅히 선거해야 할 소수민족대표는 14명이다.
  
3. 그외 26명의 소수민족대표명액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배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