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 및 선거문제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제5차 회의의 결정>에 근거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명액은 360명 가량으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다. 구체적인 분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마땅히 선거해야 할 소수민족대표는 320명이다. 그중:
(1) 몽골족 24명
내몽골자치구 17명
료녕성 3명
길림성 1명
흑룡강성 1명
청해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2) 회족 37명
북경시 1명
천진시 1명
하북성 3명
료녕성 1명
상해시 1명
강소성 1명
안휘성 2명
산동성 3명
하남성 5명
운남성 2명
섬서성 1명
감숙성 4명
청해성 2명
녕하회족자치구 8명
신강위글자치구 2명
3. 장족 26명
사천성 6명
운남성 2명
서장자치구 12명
감숙성 2명
청해성 4명
4. 위글족 22명
신강위글자치구 22명
5. 묘족 21명
호북성 1명
호남성 5명
광서쫭족자치구 2명
해남성 1명
중경시 2명
귀주성 8명
운남성 2명
6. 이족 20명
사천성 7명
귀주성 2명
운남성 11명
7. 쫭족 44명
광동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41명
운남성 2명
8.부이족 7명
귀주성 7명
9. 조선족 9명
료녕성 1명
길림성 6명
흑룡강성 2명
10. 만족 20명
북경시 1명
하북성 2명
내몽골자치구 1명
료녕성 10명
길림성 2명
흑룡강성 4명
11. 뚱족 6명
호남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귀주성 4명
12. 요족 6명
호남성 1명
광동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3명
운남성 1명
13. 바이족 4명
운남성 4명
14. 투쟈족 15명
호북성 6명
호남성 5명
중경시 2명
귀주성 2명
15. 하니족 4명
운남성 4명
16. 까자흐족 5명
신강위글자치구 5명
17. 따이족 5명
운남성 5명
18.리족 5명
해남성 5명
19. 리수족 2명
운남성 2명
20. 와족 1명
운남성 1명
21. 써족 2명
절강성 1명
복건성 1명
22. 고산족 2명
복건성 1명
대만성 1명
23. 라후족 1명
운남성 1명
24.수이족 1명
귀주성 1명
25. 동샹족 1명
감숙성 1명
26. 나시족 1명
운남성 1명
27. 징퍼족 1명
운남성 1명
28. 끼르기즈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29. 투족 1명
청해성 1명
30. 다우르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31. 무로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32. 챵족 1명
사천성 1명
33. 부랑족 1명
운남성 1명
34. 싸라족 1명
청해성 1명
35. 모난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36. 거로족 1명
귀주성 1명
37. 시버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38. 아창족 1명
운남성 1명
39. 푸미족 1명
운남성 1명
40. 따지크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1. 누족 1명
운남성 1명
42. 우즈베크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3. 로씨야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44. 우원크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45. 더앙족 1명
운남성 1명
46. 보안족 1명
감숙성 1명
47. 위구족 1명
감숙성 1명
48. 징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49. 따따르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50. 두룽족 1명
운남성 1명
51.오로첸족 1명
내몽골자치구 1명
52. 허저족 1명
흑룡강성 1명
53. 먼바족 1명
서장자치구 1명
54. 로바족 1명
서장자치구 1명
55. 지노족 1명
운남성 1명
2.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마땅히 선거해야 할 소수민족대표는 14명이다.
3. 그외 26명의 소수민족대표명액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