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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일시 실직자 조급해하지 말것! 이런 보조금 신청 가능

2022년 05월 13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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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12일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대납, 가격림시수당 등 상규적인 실업자생활대우 지급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토대 우에서 우리 나라는 실업보험보장 단계별 확대정책을 1년 더 실시해 실업보험금기준을 최저임금기준의 90%까지 점차 인상하게 된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실업보험사 사장 계정(桂桢)은 브리핑에서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취업 중단이 아닌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를 지급하고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이 만료되고 법정 퇴직년령이 1년 미만인 고령의 실직자에게는 법정 퇴직년령까지 계속 실업보험금를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는 실직 농민공에게는 일차성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이 만료되였지만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 실업보험금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가입 실직자에게는 실업보조금을 발급하고 보험에 가입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실직 농민공에게는 림시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

계정은 "다음 단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새로운 취급모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실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째는 ‘현장 출석 없이 수령 가능’하다. 인터넷취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바 실직자는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 전국통일입구에 접속하거나 전자사회보험카드, 모바일 12333 등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채널을 통하거나 각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홈페이지, 공식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증명자료 없이 취급 가능’하다. 증명서류, 신청기간, 결박조건, 부가의무를 전면 취소하고 실직자는 실직증명을 제공하거나 개인보관서류를 이전하거나 현장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신분증이나 사회보험카드만으로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는 '등록 없이 발급 가능'하다. 신청단계를 최적화하는바 실직자는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때 먼저 지급한 후 실업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실업보험금를 신청할 때 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