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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문화관광부: 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 설치해서는 안돼

2022년 05월 18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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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사이트의 17일 소식에 의하면 최근 문화관광부는 《<오락장소관리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문화관광부의 결정》을 인쇄발부했는데 <오락장소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방법>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였다. 례를 들면 <미성년자보호법>을 락착하기 위해 ‘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규증가했다.

<방법>의 실시는 오락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오락시장의 번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최근년래 오락시장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감독관리과정에서 취체하기 힘든 것과 같은 등 구체적인 문제가 존재해 <방법>을 개정하여 감독관리 수단과 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생겼다. 동시에 국가에서는 일련의 오락장소관리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출범 또는 신규개정했고 소방, 환경보호 등 방면의 개혁도 점차 심화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법>과 접목시킴으로써 ‘방관복’개혁의 ‘보너스’를 실제에 락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방법> 개정은 성급 문화관광 주관부문이 외국상인독자 오락장소에서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데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외국상인투자 오락장소에 관한 정책의 전면적 착지를 가일층 추동했다. <방법>은 또 외국상인독자 오락장소에서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심사등급을 명확히 했고 상무 주관부문에 비준문건을 제출하는 등 관련 요구를 취소했다. 목전 외국상인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중국경내에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자비률제한이 없는데 신청자료, 설립조건과 절차는 국내자본 오락장소와 일치하다. 이외 향항, 오문, 대만 투자도 이 정책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양과 관리(放管)’의 결합을 견지했는바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장소’의 처벌난, 취체난 등 문제를 해결했으며 문화관광 주관부문이 페쇄명령을 내리는 등 방식으로 취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고 불법소득이 있으면 <행정처벌법> 제28조에 따라 몰수하고 지방의 문화관광행정부문에 처벌 수단과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공평경쟁을 가일층 보장했다.

새 <방법>은 신용관리를 가일층 강화했으며 엄중한 신용불량주체정형에 부합되면 <문화관광신용관리규정>의 규정에 의거해 상응한 신용관리조치를 인정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새 <방법>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오락장소 안전생산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