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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관리 규정> 인쇄발부

2022년 06월 20일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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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9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략칭함)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부해 관련 당위원회(당조) 및 그 조직(인사)부문에서 정치적 립장을 높이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규률요구를 엄숙히 해 <규정>을 에누리없이 잘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규정>은 신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실시하고 실천적 경험을 총화해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에 적용되는 대상과 정형, 사업조치, 규률요구 등을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권력운행을 규범화하고 제약하며 렴정위험을 원천적으로 방비하고 지도간부의 가풍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는 주로 당정기관, 대중단체조직, 기업 및 사업단위 청(국)급 이상 및 이에 대등한 직급 이상의 지도간부에 적용된다.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정형에는 주로 투자해 기업을 설립, 경영하거나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에서 고위급 직무를 맡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또는 기금투자를 모집하거나 유상으로 사회중개서비스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각이한 등급과 류형의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 대해 각각 다른 금지요구를 제기했는바 지도간부의 직무 및 직급이 높을수록 더 엄격히 요구하고 종합부문에 대한 요구가 기타 부문에 대한 요구보다 더 엄격하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도간부는 해마다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할 때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상황을 여실히 보고해야 하며 년도별로 집중보고를 한 후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상황이 새로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지도간부가 보고한 상황을 임의로 추출검사하거나 중점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하며 관련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지도간부에게 설명할 것을 명하고 관련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사업에서 퇴출하거나 지도간부 본인이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그의 직무를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도간부를 상응하게 처리, 처분한다. 그중 등용예정 또는 진일보 임용할 간부에 대해서는 간부선발임용시 간부의 서류를 반드시 심사하고 간부의 개인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확인하며 감찰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민원고발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결부해 조사확인하며 등용예정 직위의 금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서 퇴출해야 하며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용하지 않는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도간부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상황을 여실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 사업에 종사했거나 주식대리소지 또는 신분은닉 투자 등 형식을 활용해 진정으로 퇴출하지 않았거나 직권을 리용해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종사 및 기업경영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거나 사리를 도모한 등 행위를 한 경우 규정과 규률과 법률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엄숙한 후과를 초래했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엄숙히 문책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