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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 초안 2심, 3대 주목점 요약!

2022년 06월 23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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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 초안이 21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작은 입구’의 전문적 립법으로서 2심 원고는 사기반대사업 경험을 진일보 총화한 토대 우에 예방성 법률제도의 구축을 강화했고 각 방면의 주체적 책임과 사회책임을 락착했으며 위법범죄인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난점’, ‘통점’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제출했다.

책임주체를 증가하고 사기방지선전, 조기경보와 충고 강화

전신네트워크사기는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사건을 많이 해결하는 것보다 사건의 발생을 제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신네트워크사기를 방지하려면 관건은 각측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에 심의에 제청한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 2심 원고는 금융기구, 전신기업, 인터넷기업과 보도매체단위 전신네트워크사기방지 선전의 관련 의무를 증가했고 조기경보와 충고의 책임주체를 확대했으며 기타 부문과 금융, 전신, 인터넷기업의 조기경보 및 충고 조치를 추가했고 사기반대사업의 공동관리, 협동관리의 명확한 신호를 진일보 방출했다.

‘자금사슬’ 관리 확장, 사기자금 차단효률 향상

재산침범류 범죄로서 전신사기 위법분자들은 인민대중들의 ‘돈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전통적인 ‘면대면’ 사기방식과 다르게 불법분자들은 ‘인터넷+금융’ 비접촉식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리용해 계좌이체하도록 하며 사기당한 자금은 약간의 ‘사람수(人头)’ 은행계좌, 지불계좌, 수금바코드로 구성된 불법자금경로에 넘어가 불법자금의 온라인전이와 ‘세탁’을 진행한다.

온라인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전신사기범죄자들은 제3측, 제4측의 지불, ‘측정(跑分)’플랫폼, 디지털화페, 무역헤징(贸易对冲) 등 다양한 방식을 리용해 계좌이체와 자금세탁 수법을 개변하는데 계좌이체속도가 빠르고 은페성이 강해 공안기관의 불법자금수색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또 전체 일환 ‘자금사슬’관리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사기행위 징벌 강화, 관련 인원들에 대한 출경제한조치 실시

현재 전신네트워크사기단의 다국적, 다국경 조직성, 규모성 특징이 날따라 두드러지고 있다. 집단두목과 골간들은 해외에서 높은 로임 초빙의 명목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해 해외로 가서 사기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해외 전신네트워크사기 타격의 실천수요에 근거해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 2심 원고는 특정인원의 해외활동에 중대한 사기혐의가 있거나 혹은 전신네트워크사기활동에 종사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에 대하여 이민관리기구가 출경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