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체육법 수정초안, 청소년 체육방면의 규정 보강하고 최적화해

2022년 06월 24일 11:3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체육법 수정초안 3심 원고가 21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3심 원고는 청소년체육, 경기체육, 체육중재 등 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최적화했으며 공공체육장소시설을 학교에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체육운동회를 개최하는 데 봉사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초안3심 원고는 ‘체육운동을 발전시키고 인민체질을 증강시키자’를 추가하고 청소년체육 관련 내용을 가일층 보강하고 최적화했다. 증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체육건강의식을 육성하고 증강해야 한다. 체육행정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과 체육전문인원 등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양성 등 봉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체육장소시설을 충분히 리용하고 학교에서 체육운동회를 개최하는 데 장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3심 원고는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체육장소시설을 학교에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가 체육운동회를 개최하는 데 봉사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초안3심 원고는 선수들의 신체건강과 문화교육 관련 권익보장에 대한 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국가는 체육훈련 과학기술연구, 개발과 응용을 강화하고 선수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문명한 훈련을 실행하여 선수들의 신체건강을 수호해야 한다. 체육행정부문, 교육행정부문은 마땅히 의무교육단계에 처해있는 선수들이 의무교육을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육중재제도를 최적화하는 면에서 초안3심 원고는 당사자는 중재협의, 체육조직규정, 체육경기규칙 등에 근거해 체육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중재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결철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초안3심 원고는 체육경기활동 조직자의 안전보장의무를 가일층 명확하기 하기 위해 규정을 증가했는데 체육경기활동 조직자는 마땅히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안전조건을 제공하며 위험대비 및 응급처리대비책 등 보장조치를 제정하여 체육경개활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제체육운동에서 우리 나라 국가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초안3심 원고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어떠한 국가, 지역 혹은 조직이든지 국제체육운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주권, 안전, 발전리익과 존엄을 해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초안3심 원고는 또 경기체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체육조직이 국제체육사무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는 관련 내용을 최적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