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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규률검사 감찰기관 파견주재기구 사업규칙> 인쇄발부

2022년 06월 29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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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은 <규률검사 감찰기관 파견주재기구 사업규칙>(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칙>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와 당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했으며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협동적이며 효과적인 파견주재 감독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 데 착안하고 각급 규률검사 감찰기관 파견주재기구의 조직설치, 지도체제, 사업직책, 업무수행절차, 관리감독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파견주재기구 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를 추진했는바 새 시대 파견주재 감독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는 규률검사 감찰기관 파견주재 기구에 대한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파견주재 감독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당조(당위)는 파견주재기구 사업을 지지하고 이에ㅐ 배합하며 자각적으로 파견주재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 감찰위원회는 파견기구가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감독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고 파견주재기구 및 그 간부들에 대한 관리와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등잔 밑이 어두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규칙>집행에서의 중요한 정황과 건의는 당중앙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