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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금은박가루 가공식품 식용금지! 해당 규정 실시

2022년 07월 15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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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3일 소식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는 <금은박가루 식품 생산경영 위법행위 조사처리규정>을 련합으로 제정했다고 한다.

그중 금은박가루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표준>(GB2760-2014)에서 제외되였는바 식품첨가제에 속하지 않고 식품원재료도 아니므로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규정 요구에 따르면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해야 하며 원료와 보조재 구매 통제를 강화하고 금은박가루를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 식품 및 식용농산물 판매자들은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 및 식용농산물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음식제공자는 원료조달, 가공제작 관리를 강화하고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음식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식품수입업체는 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해야 하는바 수입한 음식은 반드시 우리 나라 음식안전국가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금은박가루 식품과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근은박가루를 수입해서는 안된다.

인터넷가입 식품생산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온라인 등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해서 안된다. 그 어떤 직장이나 개인도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금은박가루가 식용가능하다고 홍보해서는 안된다.

이외 해당 광고주들은 식품광고에서 금은박가루를 식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 치료효과 등을 홍보하면 안되고 금은박가루첨가를 내세워 사치. 배금주의를 등을 고취해서도 안된다.

해당 규정은 발부된 날부터 실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